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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1996년 01월 18일 제정
2009년 10월 09일 개정
2011년 09월 01일 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3년 04월 30일 개정
2019년 01월 30일 개정
2019년 05월 31일 개정



  • 1. 본 규정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투고원고의 종류는 생활과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과 본 학회 주최의 학술발표회,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구분한다. 투고 원고는 타지에 발표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하며, 기 발표된 것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은 투고할 수 없다.
  • 3.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4. 투고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5. 논문투고와 심사의 전 과정은 학회 논문투고시스템(http://kjhe.jams.or.kr)에서 온라인으 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투고논문은 초록 외의 어떠한 부분도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학술논문에 한한다. 또한 투고자는 본 학회지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 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7. 논문투고 시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8. 박사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여야 한다.
  • 9.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해당기관 으로부터 논문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후에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논문 투고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10. 생명윤리규정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기재한다.
  • 11. 한국생활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 문투고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2. 원고는 한국 HWP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후 제출한다. 이때 논문의 저자명과 소속은 기재하지 않는다.
  • 13. 투고원고의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며, 편집양식은 다음과 같다.
    • 1)한글 HWP기준 : 글씨체: 신명조, 글자크기 11 point, 장평 100%, 줄간격 160%
      용지여백: 위 20mm 아래 15mm, 왼쪽과 오른쪽 30mm, 머리말과 꼬리말 15mm
    • 2)MS Word기준 : 글씨체: 바탕체, 글자크기 11point, 장평 100%, 줄간격 1.15줄
      페이지 설정: 위 3.5cm 아래 3cm, 왼쪽과 오른쪽 3cm, 머리글 1.5cm 바닥글 1.75cm
  • 14. 투고원고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국문에 이어 영문으로 제목을 쓰고(저자명 및 소속기관은 쓰지 말 것), 이어서 영문 초록 (abstract)(영문 원고일 경우 영문 및 국문 제목, 국문 초록)을 쓴 다음 본문을 쓴다. 영 문 초록은 250단어, 국문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쓰고, abstract 하단에 5개 이내의 key words를, 결론 끝부분에 한글로 주제어(영문 원고일 경우 한글 초록 하단에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결론 끝부분에 key words)를 각각 표기한다.
    • 2) 영문성명은 full name으로 쓰고, 영문 성(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15. 모든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표 표기
      제목은 <표 1>, <표 2>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본문은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한다.
      <표>의 제목은 신명조, 글자크기 10 point, 진하게 좌로 정렬하고 상단에 표시한다.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로 표시한다.
      표 내용은 신명조 9 point로 작성하고 표 안의세로 선은 일반선으로 하며 표 위, 아래 바깥 테두리는 0.4굵기를 적용한다.
    • 2) 그림 표기
      제목은 [그림 1], [그림 2] 등의 순서로 기재하며, 신명조, 글자크기 10 point,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그림의 하단에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로 표시한다.
  • 한국생활과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서와 연구윤리확약서 및 저작권 이전동의서는 홈페이 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서명한 후, 문헌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PDF화일로 전환하여 편집국 이메일 (journal@kahe.or.kr)로 제출해야 한다.
  • 17. 본문의 제목번호는 Ⅰ, 1, 1), ① 순으로 한다. 본문에 각주나 미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 18.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CGS 또는 국제단위(SI unit)로서 표기한다.
  • 19.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학회 홈페이지(http://kahe.jams.or.kr)에 있는 한국생활과학회지 인용및참고문헌작성규정(부속규정1)에 따라 작성한다.
  • 20. 원고의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 원고는 개변,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교정할 수 있다.
  • 21. 논문 투고료는 편당 7만원으로 논문 투고 시 함께 지불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 면수에 따라 부과한다. 게재면은 짝수페이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페이지(16페이지)까지 는 면당 15,000원, 추가 페이지부터는 면당 20,000원을 부과한다. 별도의 도안이나 칼라 인쇄 등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별쇄본은 20부를 무료로 증정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한다. 급행논문의 경우 투고료는 30만원이며, 논문게재료는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22.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한국생활과학회 심사규정(부속규정2)에 따른다.
  • 23. 단독논문으로 저자가 같은 2편의 논문이 동일 호에 게재될 수 없다.
  • 2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25. 원고게재는 편집위원회규정에 있는 분야별 순으로 하되 분야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한다.
  • 2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